무기명회원권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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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회원권플라자 댓글 0건 조회 2,389회 작성일 20-11-13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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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닥치면서 골프회원권의 수요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해외로 빠져나갈 수요층이 국내로 결집되면서 국내의 골프장

예약이 상당히 어려워졌고 이를 통해 자생력이 강한 골프장과

아닌 골프장이 명확히 갈리고 있습니다.

회원권중에서는 멤버쉽(회원제), 오너쉽(등기제) 분류가되고

일반과 무기명으로 나뉘어집니다.

지금은 무기명에 대해서 이야기해볼려고합니다.

무기명이란, 정회원이 골프장에 입장을 하지 못할 경우 회원이

아닌 타인이 회원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대부분의 골퍼들이 주말로 편중되어 있어서 한달기준 주말에

몇회를 예약할 수 있느냐가 가장 관건입니다.

경기도, 충청도등으로 집중되어있고 무기명으로 회원대우를

받을 수 있는 골프장은 손에 꼽을 정도로 정해져있습니다.

너도나도 특별회원권 구입으로 예약을 한번이라도 더 하려고

하지만 모든 회원이 중요하지 않은 회원이 없기 때문에

골프장입장에서도 골고루 분배를 해야하는 입장이고 회원입장에서는

한번이라도 더 해야하는 입장이고 이렇다보니 회원권 골프장간의

대립이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11월들어서 무기명회원권을 소지하고 있어도 예약이 쉽지 않습니다.

해외로 빠져나가야할 고객들이 국내로 대거 유입되면서 경기가 안좋은

상황속에도 기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당분간은 골프장입장에서는

재정상황이 좋아질지는 모르나 코로나가 끝나서도 이러한 시장분위기를

계속 유지할지는 두고보아야 할 것입니다.

최근에는 멤버쉽골프장들이 대중제(퍼블릭)으로 전환하는 사례가 늘고있는데

이는 재정적인 부분을 보완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골프장 적자가 해마다

늘고 있어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와 반대로 회원들에 대한 관심이 떨어지는 것이 가장 큰 단점인데

지속적으로 회원들이 아껴주는 골프장이 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이

절실한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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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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